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중요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건축물의 위치, 구조, 사용 용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재산 평가, 도시 계획,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목차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건물의 위치, 구조, 사용 용도, 면적, 층수, 주차 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확인:
- 집이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인 경우 지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지번, 동,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자 확인:
-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위반건축물 확인:
-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 사항 항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4. 불법 용도 변경 확인:
- 건물을 지을 때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재산 평가, 도시 계획,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열람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비회원도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지와 대장 구분 및 종류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발급 시 수수료 정보:
-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입니다.
- 평면도(현황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4. 세움터를 통한 무료 발급 열람 방법:
-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이나 열람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은 건축물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용도변경과는 다른 개념이며,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확인:
- 먼저, 세움터를 통해 진행할지 수기로 작성하여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 발급을 하러 갔을 때 건축과 담당자와 상담하여 변경할 용도와 면적 등을 설명하고 세움터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2.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포함) 확인:
-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 건축물 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은 건축주나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할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세요.
3. 용도변경 시설군 확인:
- 어떤 시설군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같은 시설굴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4. 서류 준비: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작성: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임차인이라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발급받은 현황도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변경 전후로 작성).
- 기타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세요.
5. 관청 방문 및 제출:
- 해당 관청의 건축과를 방문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은 간단한 민원이지만, 보통 건축사사무소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 혹은 임차인이 직접 하실 때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축사사무소를 이용하실 때는 상담이 수월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이 규칙은 건축물대장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대장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용어의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성"이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 등에 의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정리
건축물대장정리란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건축물표시변경, 소유권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대장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무처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의 부실한 내용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장의 내용이 보다 내실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정리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 말소라 함은 건축법령에 의거 철거. 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말소정리하는 것을 말함.
- 철거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함.
- 멸실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을 말함.
건축물대장정리 처리절차
건축물대장정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절차가 예전에 비해 간편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대략적인 절차라도 알고 있지 않다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래에서 관련한 대략적인 절차와 정리 관련한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대략적인 건축물대장정리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시 민원봉사실에 제출 및 접수
- 담당부서 (보통 건축과, 건축팀)에서 내용 검토
- 시에서 최종 결제
- 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2. 건축물대장정리 종류
- 건축물대장 생성
-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 건축물 지번변경(정정)
- 건축물 소유자변경
- 건축물대장의 결합 분리
-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건축물대장정리는 건축물대장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사무처리를 의미합니다. 주요 절차는 민원 신청서 작성, 시에서의 검토 및 결제, 그리고 민원인에게의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간략한 요약을 통해 건축물대장정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