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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기간, 급여신청 총 정리 (2024 최신)

by 하비부자 2024. 5. 4.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기간, 급여신청 총 정리 (2024 최신)
육아휴직 제도, 기간, 급여신청 총 정리 (2024 최신)

 

 

 

 

 

 

 

 

 

 

목차

     

    육아휴직 제도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제도로, 근로자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제도는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1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급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기간도 6개월로 연장되고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개편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때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엄마에게 쏠려있는 육아와 돌봄을 아빠와 함께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한 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나 연년생 등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녀의 연령 기간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났으며 특례 적용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금액 & 기간: 

    • 지급기간: 자녀 1명당 12개월
    •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4~12개월 동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증명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며, 육아휴직증명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는 문서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발급: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소속 회사명과 육아휴직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 회사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최하단으로 내리면 “확인서 인쇄”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아래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 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3.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 → 근로자)
    4.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5.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의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2.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손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기간, 급여신청 총 정리 (2024 최신)
    육아휴직 제도, 기간, 급여신청 총 정리 (2024 최신)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으로 6개월 추가 지급 기간, 상한액 상향,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동시 사용 시 특례 확대 등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