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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 납부기간 등 총정리 (2024 최신)

by 하비부자 2024. 6. 22.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조건에 따라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납부기간 등 총정리 (2024 최신)
자동차세 조회, 납부, 납부기간 등 총정리 (2024 최신)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기준 세율 확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과세됩니다. 승용차 차주라면 내 차의 배기량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기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세요.

     

    2. 자동차세 계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일 년치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자동차세 조회:

    •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ETAX) 홈페이지는 서울시 거주자를 위해 운영되며, 서울 지역 자동차세 조회에 사용됩니다

    2. 모바일 어플:

    • 위택스(WETAX)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조회:

    •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세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 ~ 6월) 동안 소유한 부분에 대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하반기(7월 ~ 12월) 동안 소유한 부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하시면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메뉴를 선택한 후 연세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납부할 금액 등을 입력하고, 연납 신청을 완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매년 1월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환급 조건과 방법: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등록말소를 완료한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명의 이전을 완료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방세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과 절차:

    •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환급금은 일할 계산을 통해 산정되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12만원을 연납한 후 5월에 차량을 처분한 경우, 7개월분인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에는 10%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과 팁:

    •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한 경우,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연납을 하면 세금을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납부기간 등 총정리 (2024 최신)
    자동차세 조회, 납부, 납부기간 등 총정리 (2024 최신)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의무적인 세금으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회와 납부가 편리하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잔여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